안녕하세요?
최근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주주'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세법상 갖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 혹은
특정비율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자신의 재산권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
기업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이
그 주식을 팔면서 얻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 지출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있는 법이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만큼
(국민의 4대의무 中 국방, 교육, 근로, 납세)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는데 그 거래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세금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현재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
첫째, 주식 보유액 기준에 대한 논란
이전에는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이상이거나
보유 종목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이상 일 때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었으나,
새로 개정된 세법에는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억이상이거나
보유 종목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이상 일 때
'대주주'에 포함되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최소 20~25%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주주의 보유주식 총액에 대한
과세기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25억에서 15억, 10억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3억까지 오게 된거지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몰렸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폭락했던 주식시장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끌어올렸죠.
이런 시기에 더군다나 동학개미들을 보호하고
주식투자를 권장한다던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준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대주주의 범위 기준에 대한 논란
개인, 혼자만의 주식 보유액이 아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대주주 연좌제, 3억 연좌제라는 말이 나올만큼
정말 큰 논란거리입니다.
가뜩이나 1인 가족이 늘어나고
개인자산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부모, 자식도 모자라 조부모에 손자까지
대주주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부모자식, 친척간에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연락이 뜸하거나 왕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개정이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속적인 비난 여론으로 인해
10월20일 현재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기준은
개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법 개정의 실익에 대한 논란
이미 마련된 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대주주의 요건이 폐지되고
누구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 20%(3억이상은 25%)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3년이 되기 전까지
약 2년 남짓의 기간동안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개정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취지에 맞고, 실익이 있을까 싶은거죠.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추진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논란의 파장을 느끼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이미 여러번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구요,
오늘자 뉴스에서는 전면 재검토 / 기존대로 유지
기사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나왔고,
야당에서는 10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찌 되었건,
법개정, 특히 세금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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